경북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란?
경상북도 영천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작년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 하여 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한 영천시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업기간
2023년 6월 2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대상
경상북도 영천시에 2022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인 미만 도, 소매업② 숙박③ 음식점④ 제조업⑤ 광공업⑥ 건설업⑦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내용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내용은 전년도 2022년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3억 원 이하일 경우 0.5, 3억 원 이상일 경우 1.1%, 업체당 최저 3만 원, 최대 50만 원 지원을 합니다.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방법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직접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행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시 영천상공회의소 3층 영천시 금완로 63으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사본 (업체 및 사업주 명의)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대상
①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가 아닌 업체
③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하 사업자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⑤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⑥ 택시, 국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⑦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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