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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어촌지원금 신청방법 (120만 원)
어촌지원금이란?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어촌 거주기간 3년만 충족하게 되면 대표 어업인 1명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이니 어업 경영 중이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가 중 어촌 거주기간 3년 적용 어업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맨손, 나잠어업)
2. 내수면어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 어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 24. ~ 6. 23. 18:00까지
신청장소: 읍, 면 사무소 또는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지급단가: 어가당 120만 원(어가 대표어업인 1명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 면 사무소: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문의사항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어촌지원금 요약표
제목 |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 |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 2023-541호 | |
담당부서 |
해양수산 | |
신청기간 |
2023년 05월 24일 ~ 06월 23일 18시까지 | |
지급액 |
120만원 | |
신청방법 |
읍, 면 사무소방문 문의 또는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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