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양육비 분쟁으로 정상적인 지급을 받지 못하는 미혼, 이혼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며,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으로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PDF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양육비 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대부분 포함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닌,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가능
양육비 원스톱 서비스 선정자
소득 및 재산 정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입니다.
양육비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아래 양육비이행관리원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절차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소송과 채권추심, 사후 관리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자의 편에서,
상담으로 시작되어, 법률 지원과 채권추심까지 지원합니다.
또, 약속된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여부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난처한 상황에 계신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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