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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직자 저금리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성남시 주민생활 안정자금 이란?
성남시에서는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각종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무주택자에 대해서 신용조건 없이 전, 월세 보증금 항목으로 융자를 진행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상의 용도로 필요한 성남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신청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우대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재정보증서 (재산세 실적이 있는 자 1명)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내용
융자용도 |
주거 및 자금용도 | |
---|---|---|
가능금액 |
1천만원 (고정금리) | |
(연) 금리 |
2% (고정금리) | |
융자기간 |
6년 상환 기준, 5년, 1년 거치 | |
상환방법 |
1년거치 60개월(5년) 균등분할상환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연령제한 |
없음 | |
신용조건 |
없음 |
자금용도로 융자를 진행할 경우
①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신청절차
기존에 생활보조수당 지급자는 자격변동 시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합니다.
② 각 구청 자금관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③ 구청에서 융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④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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