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주택1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만 19세 ~ 39세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만 19세 ~ 39세의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당시 대학생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의 취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대상자 요건에 충족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