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자지원금1 탈북민 임대주택 공급 지원 탈북민 임대주택 공급 지원탈북민의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하나원에 가입하여, 주거 희망지역 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나원 신청하기 아래의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북민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북한이탈주민 법 제8조, 제9조, 제3항 1호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위 설명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습니다. 👇 아래의 번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이름내용탈북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3, 9327탈북민종합상담콜센터1577-6635탈북민 포털사이트바로가기남북하나재단바로가기 탈.. 2024.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