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유지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623,368원 2. 의료급여: 831,157원 3. 주거급여: 976,609원 4.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