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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월 26만 원 지원(교육부)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는 교사 및 원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비를 매월 최대 26만 원 지원합니다.
✔️ 매월 26만 원 지원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매월 13만 원 지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평일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 일수를 합해,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 원
✔️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 원
※ 원장으로 근무하며,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비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기관 근무자
- 평일 8시간 15일 이상 근무자
- 평일 4시간 15일 이상 근무자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근무환경 지원비 참고 내용
1. 월급을 받는 야간연장 교사는 하루 6시간 ~ 8시간 이내 근무 가능합니다.
2. 신학기 적응기간인 3월과 4월 대체교사 지원 시 담임교사 지원비 지급 가능합니다.
3.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4. 월 5일 이내 휴가 및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야간연장 교사, 방과 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 기준을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지원 가능 합니다.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행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어린이집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참 좋은 제도 같네요. 말썽꾸러기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듯합니다.
나도 모르게 표출될 수 있는 작은 고충 중 하나가 해결된 것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안심되는 정책 같습니다. 매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교육부 | 교육부 |
02-6222-6060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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