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원자폭탄1 원폭피해자 매달 10만원 지원(진료보조비) 원폭피해자 매달 10만 원 지원(진료보조비)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매월 진료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폭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및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등 비용 ✔️ 매달 10만 원 진료보조비 ✔️ 원폭 피해자 사망 시 장제비 210만 원 원폭피해자 신청 ※ 건강수첩 미소지자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 지원 합니다.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달 5만 원 지급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 일본정부에서 발급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위 설명된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피폭 피해자일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