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근로자 산재, 재해보상금 지급
어업근로자 산재, 재해보상금 지급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산재보험 및 재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선원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시 보상・ 요양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어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상액 보상 어선 보상・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재해 시 보상 ✔️ 총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습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70%까지 지원합니다. 어업 안전보험 신청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어업인 안전 보험은 만 15~87까지의 어업인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어선원 보험, 산업재해보상..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