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혜택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등의 사유로 인해 사회경력이 단절되어,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기간이 추가되며, 이후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의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다자녀혜택입니다. 출산크레딧 신청하기 ※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간략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혜택 제외대상 1. 가입기간 부족 최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요건 미충족 국민연금..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