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지원 1인당 80만원씩 1년간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인당 8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장유망업종
② 미래유망기업
③ 지역주력사업 기업
④ 청년 창업기업
⑤ 지식서비스
⑥ 문화콘텐츠
⑦ 신재생에너지
⑧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⑨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대상
① 소비향락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④ 근로자 파견업
⑤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 ~ 34세 청년을 취업애로청년으로 지정합니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졸 이하 학력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보호종료아동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폐자영업자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제외대상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직계 존비속
③ 외국인
④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100%를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가입을 하신 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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